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소외인)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와 소외인이 가입한 동호회에서 자신이 소외인의 배우자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의 카드 승인 내역서,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 입출차 기록, 핸드폰 통신 이력 등 간접증거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불륜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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