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가정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나. 양육비와 관련하여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대상 금원에서 양육비 일시금을 공제한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재산분할 역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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